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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7.

건축물 취득 후 개ㆍ보수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판단

제도46013-329 제도46013-329 제도46013329 20001107 200011 2000 11 07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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