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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3.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방법

제도46013-343 제도46013-343 제도46013343 20001113 200011 2000 11 13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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