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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8.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ㆍ제조 및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도46013-345 제도46013-345 제도46013345 20001108 200011 2000 11 08

요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ㆍ제조 및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은 상기 호로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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