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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3.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제도46013-346 제도46013-346 제도46013346 20001113 200011 2000 11 1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귀질의 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귀질의20,000원)으로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귀질의10,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이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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