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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4.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처리방법

제도46013-350 제도46013-350 제도46013350 20001114 200011 2000 11 14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법인46012-1430, 1997. 5. 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30, 1997.5.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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