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4.
자동판매기의 운영권 사용에 대하여 노조에게 대가지급시 손금인정여부
제도46013-351 제도46013-351 제도46013351 20001114 200011 2000 11 14
요지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에 관련된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ㆍ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금액(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에 관련된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ㆍ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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