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4.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구당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적격증빙
제도46013-352 제도46013-352 제도46013352 20001114 200011 2000 11 14
요지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이나 ○○위원회에 정치자금 및 기탁금을 기부하는 경우 동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지출증빙은 정당, 후원회 및 ○○위원회에서 영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면 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이나 ○○위원회에 정치자금 및 기탁금을 기부하는 경우 동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지출증빙은 정당, 후원회 및 ○○위원회에서 영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 결의를 하고 당해 퇴직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귀질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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