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4.
부실채권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3-353 제도46013-353 제도46013353 20001114 200011 2000 11 14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법인22601-1860, 1990. 9.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860, 1990.9.21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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