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5.
공동명의(법인과 개인)로 특허권을 이전하고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문제
제도46013-355 제도46013-355 제도46013355 20001115 200011 2000 11 15
요지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고, 동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1)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기술이전료등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되고, 동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질의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재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중국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료등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료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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