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4.
거래처에 휘장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익인식시기
제도46013-357 제도46013-357 제도46013357 20001114 200011 2000 11 14
요지
거래처에게 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에게 상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 중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용역의 제공과 그와 관련된 대가의 수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래처에게 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거래처에게 상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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