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3.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판촉물 지급비용의 판단
제도46013-358 제도46013-358 제도46013358 20001113 200011 2000 11 13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촉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촉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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