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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5.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3-359 제도46013-359 제도46013359 20001115 200011 2000 11 15

요지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질의1~4) 각 사안별로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5ㆍ6)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입사후 1년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정산일 이후 지급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에 의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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