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7.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제도46013-372 제도46013-372 제도46013372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흡수합병으로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A공장, B공장의 사업의 종류 및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고 당해 흡수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일부(귀 질의A공장)사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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