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7.
법인이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영위시 투자금액의 무형자산 계상여부
제도46013-374 제도46013-374 제도46013374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익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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