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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7.

내국법인이 받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제도46013-379 제도46013-379 제도46013379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금액에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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