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7.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병원이 받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여부
제도46013-382 제도46013-382 제도46013382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동 용역비를 병원의 예산에 편성ㆍ집행하고 연구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비를 귀원의 예산에 편성ㆍ집행하고 연구원 등에게 급여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고,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로써 동용역비를 ① 법인인 연구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급받는 연구소로 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②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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