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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6.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제도46013-383 제도46013-383 제도46013383 20001116 200011 2000 11 16

요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법인46012-187, 1996. 1. 19. 및 법인46012-1889. 1997. 7.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7, 1996.1.19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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