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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7.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업무관련 출장비의 지출증빙미비시 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3-384 제도46013-384 제도46013384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법인46012-2613, 1999. 7.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13, 1999.07.09 질의1), 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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