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0.
법인이 공동사업에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수익ㆍ손금 귀속시기
제도46013-391 제도46013-391 제도46013391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당해 손실 또는 비용(귀질의 출연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출연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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