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0.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제도46013-392 제도46013-392 제도46013392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법인46012-4556,1995.12.14, 법인22601-2542,1989.07.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556,1995.12.14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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