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0.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의 처리
제도46013-394 제도46013-394 제도46013394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여,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에 대하여는 기회신내용(법인22601-3354, 1987. 12. 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354, 1987. 12. 15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 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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