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6.
토지매입 후 건물신축 중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중단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제도46013-399 제도46013-399 제도46013399 20001116 200011 2000 11 16
요지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90.4.4. 현재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0.4.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된 금액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기 회신문(법인22601-1744, 1990.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되메우기공사비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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