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7.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 가능여부
제도46013-405 제도46013-405 제도46013405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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