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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0.

법인이 공장을 타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제도46013-411 제도46013-411 제도46013411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2816, 1998. 9. 29, 법인46012-457, 1996. 2.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16, 1998. 9. 29 질의 1, 2, 3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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