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0.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412 제도46013-412 제도46013412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3771, 1999. 10. 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71, 1999. 10. 19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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