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0.
○○공단의 매점ㆍ식당운영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3-413 제도46013-413 제도46013413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문(법인46012-1741, 2000. 8.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41, 2000. 8.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시설관리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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