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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1.

장기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임직원의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손익처리

제도46013-421 제도46013-421 제도46013421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은 상속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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