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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1.

외상매출금(유류대)의 미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제도46013-446 제도46013-446 제도46013446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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