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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3.

타법인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을 무상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제도46013-447 제도46013-447 제도46013447 20001123 200011 2000 11 23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지정기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본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지정기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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