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1.
소송으로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3-454 제도46013-454 제도46013454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법인46012-3351,’98.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51, 1998.11.4 -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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