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3.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제도46013-459 제도46013-459 제도46013459 20001123 200011 2000 11 23
요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중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내용(제도46013-441, 2000.11.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질의는 소관부서에서 직접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 제도46013-441, 2000.11.21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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