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4.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당부
제도46013-462 제도46013-462 제도46013462 20001124 200011 2000 11 24
요지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 기회신 (법인46012-1363, 1998. 5. 25, 법인46012-1363, 1998. 5. 25, 법인46012-3200, 1997. 12. 10), (법인46012-1154, 1993. 4. 29)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63, 1998.05.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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