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4.
이월과세적용을 받는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여부
제도46013-463 제도46013-463 제도46013463 20001124 200011 2000 11 24
요지
제조업ㆍ광업 등 조감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2-1311, 1999. 04. 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11, 1999.04.09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9. 1. 1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