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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4.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의 손익처리

제도46013-467 제도46013-467 제도46013467 20001124 200011 2000 11 24

요지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하며, 수선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

1. 법인이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하며, 수선비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합니다. 2. 취득세ㆍ등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해당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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