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8.

그룹내 회사에서 전출한 사용인의 전입법인에서의 근속연수 기산점

제도46013-490 제도46013-490 제도46013490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46013-3279,1994.12.02, 법인46103-39,1998.01.08, 법인46013-3570,1998.11.21)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79, 1994.12.02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지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그룹내 회사에서 전출한 사용인의 전입법인에서의 근속연수 기산점 (제도46013-490 제도46013-490 제도46013490 20001128 200011 2000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