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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7.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제도46013-499 제도46013-499 제도46013499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자기의 상품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무상 접대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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