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8.
정리회사직원이 당해회사의 업무는 하지 않고 계열사업무를 하는 경우 손금처리
제도46013-504 제도46013-504 제도46013504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음.
본문
(질의1)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귀 질의과 같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 46012-1618, 1998. 6. 1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4) 법인이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실지과세원칙에 의거 실지내용에 따라 관련법규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법인46012-1618, 199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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