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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9.

사업양도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때의 적정한 평가방법

제도46013-517 제도46013-517 제도46013517 20001129 200011 2000 11 29

요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법인46012-609, 1996. 2. 24, 법인46012-477, 1997. 2. 14)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77, 1999.02.14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 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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