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9.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당부
제도46013-525 제도46013-525 제도46013525 20001129 200011 2000 11 29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1150,2000. 5. 15)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50, 2000.05.1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상대방법인의 주식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