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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30.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여부

제도46013-531 제도46013-531 제도46013531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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