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30.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및 특별부가세 귀속시기
제도46013-535 제도46013-535 제도46013535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특별부가세에 대한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장기할부에 한함)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특별부가세에 대한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장기할부에 한함)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귀 질의에서 사용수익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보다 빠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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