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30.

운용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의 손금처리

제도46013-536 제도46013-536 제도46013536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

(질의1)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법인이 자산을 리스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법인세법 통칙 2-3-57…9에 의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운용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의 손금처리 (제도46013-536 제도46013-536 제도46013536 20001130 200011 2000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