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30.
운용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의 손금처리
제도46013-536 제도46013-536 제도46013536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
(질의1)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법인이 자산을 리스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법인세법 통칙 2-3-57…9에 의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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