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8.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제도46013-537 제도46013-537 제도46013537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 및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