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30.
○○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3-545 제도46013-545 제도46013545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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