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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

중국 현지공장에 설치한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548 제도46013-548 제도46013548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질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1596,2000.07.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96, 2000.7.18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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