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554 제도46013-554 제도46013554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 회신내용(법인46012-618, 1998.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8, 1998.3.1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 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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