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554 제도46013-554 제도46013554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 회신내용(법인46012-618, 1998.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8, 1998.3.1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 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554 제도46013-554 제도46013554 20001204 200012 2000 1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