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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4.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제도46013-559 제도46013-559 제도46013559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금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금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296, 1999.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6, 1999.1.23 법인세법 제116조(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무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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