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4.
법인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후 사망한 경우 특수관계여부
제도46013-560 제도46013-560 제도46013560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법인이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 회신(직세1234-781, 1978. 3. 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세1234-781, 1978.3.14 특수관계는 사망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특수관계여부는 별도로 판별하여야 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특수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사망한 특수관계자의 상속인이 자연히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자신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속받은 한도내에서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득의 처분은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상속인 각자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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