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4.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도46013-561 제도46013-561 제도46013561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기부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 내용(법인22601-1933, 1992.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933, 1992.9.16 제목:공립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시설물 등의 금품가액의 법정기부금해당 및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1.○○고등학교(공립)를 위한 교육연구시설(건축비 및 집기비품 등 각종시설물)을 ○○동 교육감에서 기부채납하는 경우, 각종 시설물도 전액 손금용인 기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기부채납 후 추가로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을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받고 기부채납한 경우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 신:시.도 교육위원회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건축물.시설물등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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