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9.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시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제도46013-563 제도46013-563 제도46013563 20001129 200011 2000 11 29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재법인46012-52, 2000.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의3)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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